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됐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2차 체포영장이 이뤄졌을 때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특수단은 이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전후해 총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총기 사용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과 함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가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보안전화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계엄선포·국회해산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