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글 타임라인' 통해 재차 혐의 부인…"뇌물수수 인정 안돼"

2024-11-04

김용 "유원홀딩스 안가" vs 검찰 "오류 가능성"

1심서 징역 5년 실형…11월 28일 항소심 결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근거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불러 신문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해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개월간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알리바이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전 부원장의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직접 감정한 감정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원시데이터는) 다운로드만 되고 업로드나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찍혀서 오차가 나는 등 위치 기록의 오류는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실제 있던 위치와 이동할 수 없는 곳에 찍힌 것은 오류"라며 구글 타임라인과 원시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맞섰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4시58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퇴근했고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예정대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