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1입주권의 혼인합가특례

2025-08-21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혼인한 날로부터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⑴ 1주택자와 1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합가특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후 조합원입주권(A) 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A1)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2.04.05.).

그렇다면 조합원입주권(A)이 아닌 다른 주택(B)를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⑵ 1주택 보유자와 1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서면-2018-부동산-3557, 2019.05.07.).

⑶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서면부동산-4707,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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