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판결에 "감사드린다"
이우석 등 임직원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법인 모두 무죄
"2액세포 기원 착오, 판매 중단한 2019년 3월 이후 인지"
"품목허가 당시와 동일한 제품"…약사법 위반, 사기 등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과 임원진들이 인보사 2액 세포 기원 착오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고 환자들에게 판매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인보사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2019년 3월 이전 이들이 세포가 바뀐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현 고문), 권모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모 전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코오롱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나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이전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의 착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인식시점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조·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미승인 임상시험 진행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환자들에 대한 사기 등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위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한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 대상이 됐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고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도 없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당시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자들로부터 인보사 투약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인보사는 전문의약품으로 환자들이 효능을 스스로 판단해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것으로 광고물 기재 내용이 의사들을 오인·혼동하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의 착오로 인해 인보사의 안전성 우려가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고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액 세포 기원 착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전성 우려는 없는지 과학적 검토 끝에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자국민을 위한 임상3상 개시를 승인해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임상3상을 완료했다"며 "반면 한국은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임원진의 형사재판이 수년간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 1심 판결이지만 만약 최종적 판단이 이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소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과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거래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의 관계에 있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송모 전 코오롱그룹 부사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관련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무죄에 대한 소감을 묻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세포 기원 착오는 모르셨다는 입장인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명예회장은 2011년 4월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티슈진 상장을 앞둔 2017년 4월 해당 주식을 무상교부해 배임증재 등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12월 당시 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였던 권 지점장 등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이 전 대표를, 같은 해 7월 이 명예회장을 차례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각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