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정재, 고동진, 김대식, 김승수, 박덕흠, 서일준, 이달희, 이인선, 이헌승, 정점식,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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