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계획적 휘발유 방화 혐의… 23명 부상·수억원대 피해 발생

서울 지하철 5호선 차량에 불을 질러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한 원모(60대) 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나”라는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으나, 방화의 사전 계획 여부나 인명 피해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응답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지하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열차 1량 일부가 불에 타면서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사건 직후 긴급체포된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강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으며, 사용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상해를 수반한 현존전차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원씨의 영장심사 출석 현장에는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모습을 드러내 “원씨는 택시 운전을 하며 생활해왔고, 최근 이혼 소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돼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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