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고래 고기 약 4t을 밀반입한 운반책과 고래 고기 매수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고래 고기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거래가 전면 금지돼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4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한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한 고래 고기 가공품을 가방에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4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고래 고기 밀반입을 지시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일당 30만원을 받고, 3~4명씩 조를 이뤄 일본으로 건너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 고기 4640㎏을 밀반입했다.
고래 고기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모두 검거하고, 이들이 밀반입한 고래 고기도 모두 폐기 처분했다. 또 이들로부터 밀수입한 고래 고기를 구입한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해경이 검찰에 송치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첩보를 통해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한 운반책의 뒤를 쫓아 이들을 일망타진했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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