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기자페이지
수사관 변경되며 1년간 지연 발생, 집주인 사망… 사실 확인 불가 종결 경찰, 4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국토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는데 피해금액 ‘오기’까지 의구심 가중… 경찰 “수사 최선 다해, 오류 없어”

수원의 한 빌라에서 10억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지연시키다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오기까지 발견되며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6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해당 빌라의 임대인 A씨와 그의 대리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13일부터 2023년 3월22일까지 세입자 6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해당 빌라는 이미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고소인들(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달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인 지난해 5월22일 고소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그해 8월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수사가 지연됐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초조해진 고소인들은 계약서, 거래내역 등이 담긴 증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러는 사이 고소인들은 집에 대한 누수 문제 등으로 집 수리 비용까지 떠맡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30일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계좌 역추적 등을 통해 실제 집주인은 A씨가 아닌 C씨였으며 A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C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C씨가 지난해 12월31일 사망해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달 13일 고소인들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전세보증금(피해금액)이 1억700만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정정했지만 이마저도 10억700만원으로 재차 잘못된 금액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도 사기 행위”라며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맞다. 피해 금액은 단순 오타여서 다시 정정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지난 1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추가 고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