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편의성은 높이고 공정성은 강화한다

2024-10-07

[뉴스서울] A씨(24세, 병역미필)는 어학연수를 위해 23세가 되던 2023년 2월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 후 계속 해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25세가 되는 내년에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과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국외여행 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4세 이전에 국외 출국한 사람의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위한 서류 구비 등에 대해 병무청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국외 출국자의 제도 미인지로 인한 처벌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시 꼭 알아야 할‘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지속 안내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중순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추천서로 제출함에 따라 종이서류 감축과 허가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익과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단기국외여행은 종전 2일에서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6월말 기준 12,474건을 허가했고, 연말까지 23,00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병무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국외 거주자의 적극적 병역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국외 병역의무자가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및 온라인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 2월 미국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7월 로스앤젤레스, 11월에는 일본 니가타·히로시마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고, 올해에는 유럽 및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외영주권자들의 자발적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영한 사람은 입영 후 1주일 간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복무 중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휴가를 부여받으며, 전역 시에는 명예증서 교부 등 혜택이 주어진다.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첫해 38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7월 기준으로 총 8,300명을 넘어섰다.

셋째, 국외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역의무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은 물론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적을 변경하거나, 국외여행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병역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제도는 병역이행의 공정성 확보와 병역의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편익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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