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기본법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노인인권기본법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41.7명, 노인빈곤율은 약 40%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에서 의식주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남근, 손명수, 김현정, 전현희, 김남희, 이수진, 서미화, 윤종군, 전진숙, 송재봉,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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