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소 미흡한 법제도 현황과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제에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핵심 요구 공약으로서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개별화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현행 법체계를 크게 복지 관련법과 인권 관련법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생활시설 접근과 관련한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 및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의 제정’, ‘장애인학대특례법의 제정’ 등을 소개했다.
동천장애인법센터 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일할 권리 특히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및 특수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권을 중심으로 발표하되 그 밖의 여러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토론에선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박종운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전제로 한 포괄적 지원 실현, 탈시설화, 장애인등록제 개편, 보호작업장 개편, 근본적으로는 요구안의 합리적 우선순위 조정, 현실 가능성 검토, 단/중/장기적 목표 설정, 새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도 활발히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12월에 개소한 동천장애인법센터의 첫 행사로 향후 센터의 법제도연구 및 입법활동의 초석이 될 예정이다. 동천장애인법센터는 태평양‧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발간하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법과제를 분석해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법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 서미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법무법인 디엘지, 동천장애인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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