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재기사 자격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25-09-08

UN은 기후 비상사태를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단기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해연보(자연재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3~22)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은 3조 19백억원이고, 복구비는 9조 93백억원으로 약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방재기사'는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자격(17개)에 포함되어 재난분야 최초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되었으며 1181명(‘24. 12월 기준)의 기사를 배출하였다. (’19년 15명(3%), ‘20년 17명(3%), ’21년 382명(46.6%), ‘22년 292명(52.5%), ’23년 317명(64.2%), ’24년 158명(27.4%))

방재기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1차 필기 5과목*(객관식), 2차 실기 1과목(주관식)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득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째, 방재관리대책행자(엔지니어링사) 기술인의 업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엔지니어링)의 독자적 업무영역으로서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방재기사 등 전문기술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방재관리대책업무는 ① 재해영향평가 협의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④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⑤ 침수흔적도 작성 ⑥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⑦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지진) ⑧ 급경사지 재해예방 ⑨ 소하천 정비 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둘째, 시설직 및 방재안전직 공무원 가산점은 공무원(6급이하) 시설직(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및 방재안전직 가산대상 자격증은 방재기사와 건설(토목)분야 18종이다.

셋째, 건설안전 기술인은 관련규정 상 건설안전 기술인(방재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으로 전문분야로 분류 및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방재분야 신규자격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각종 법·제도 등에 방재업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방재기사 자격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방재' 분야 업무영역 신설 필요

'방재(防災)'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는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의 재해를 막는 일”로 자연재난와 사회재난을 포함한 개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처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의 '방재'의 세분류는 방재시설, 방재관리대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방재' 개념과 동일하다.

'소방(消防)'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것”으로 사회재난의 유형 중 화재에 국한된 좁은 의미이다. 따라서 방재(防災)는 사전적으로는 소방(消防) 보다 넓은 범위이고 동의어이기 때문에 혼용사용은 '역전(前)앞'처럼 문법상 맞지 않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15개 기술, 48개 전문분야)은 방재(防災)를 산업부문(전문분야 9개) 중 '소방·방재'로 분류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가이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분야별 주업무 가이드에 따르면 '소방·방재'를 화재 중심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각종 법률 및 규정 등 실제 현장 및 실무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상이하다.

이에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개정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는 '방재(防災)' 분야 신설이 필요하다.

방재기사, '토목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 필요

'방재분야'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해예방사업 등의 기초·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등의 전문분야이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는 전문기관으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로 건설(토목) 사업자이다. 2007년 이후 방재업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엔지니어링)의 독자적 업무영역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대행자 업무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 분야별 방재전문인력(국가자격, 행정안전부장관 인증) 인력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방재전문인력은 건설(토목)분야 및 방재분야 기사급 이상의 기술인의 재교육 등을 통해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방재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관련학과는 건설(토목) 분야와 동일하며(디자인 제외) 실제 건설·토목 전공자들이 방재기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방재기사는 재해예방사업 등의 건설(토목) 분야 업무 수행에 있어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겸비한 종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역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방재분야'의 업무가 건설기술인의 수행업무와 동일함에도 관련법령에 건설기술인으로 미분류되고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격종목별 전문분야는 안전관리-건설안전으로 분류되어 실 수행 업무에 맞게 경력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태에 맞게 방재업무를 건설기술 전문영역으로 인정하고, 방재기사를 건설기술인으로 경력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중대시민재해, 재해영향평가 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필요

'방재기사'는 재해예방사업 등의 기초·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등의 방재 및 건설(토목)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방재분야 엔지니어로서의 역할과 방재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따르면 '방재기사'는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과 함께 안전관리 직무로 구분되고, 건설기술인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전문) 분야는 안전관리(건설안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사업),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치범위가 산업안전 뿐만아니라 시민안전 범위까지 폭 넓게 적용됨으로써 안전관리자의 '재난(방재)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관리자' 배치자격 기준은 변화되는 법·제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에 국한 협소하게 자격증이 인정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재분야 비전문가가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방재(防災)기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

방재기사 제도 활성화 기대감 고조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재난·안전 관리 정책의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재기사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잦은 자연재해, 대형 사회재난 발생은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재난관리체계 강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방재기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등 심화 과정 도입, 관련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전담 조직 내 자격 보유자의 의무 배치 등이 추진된다면 지역 단위의 재난 대응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선진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방재기사 제도가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기성 한국방제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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