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일감 몰아주기" 대방건설, 벌떼입찰 공방에 ′김앤장′ 호화 변호인단 구축

2025-05-22

오는 28일 첫 공판 예정…구찬우 대표 불구속 기소

김앤장, 공정거래·특수수사 전관 중심 15인 변호인단 구성

'2세 회사 몰아주기' 대방건설, "오너 리스크 방어" 총력

행정소송에도 영향 전망…구 대표 출석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오너 2세 회사에 전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찬우 대표와 대방건설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회사측은 대형 로펌 김앤장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며 방어 전략을 구축해 결과가 주목된다.

◆ '벌떼입찰' 형사 재판에…김앤장, 공정거래·특수수사 전관 중심 15인 변호인단 구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이번 사건을 맡을 법률 대리인단으로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정하고 총 1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공정거래, 반부패, 건설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특히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약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차관(6개월 장관 직무대행),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전주지검 검사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특수수사 분야에서 탈세,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 다양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했으며,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으로도 활동하며 '기획·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사용 중인 '검사 선서'를 직접 집필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안통'으로 불린 김광수 변호사(25기)는 20여 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쳤고, 역대 최장기간 법무부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이준식 변호사(28기)는 22년 넘게 검사로 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맡아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회사법, 도산법 등 경제 관련 법령 개정도 주도했다.

또 다른 '특수통'으로는 고필형 변호사(31기)가 있다. 그는 약 18년간 검사로 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 등을 역임했고, 반부패·공정거래·자본시장·산업기술 유출 사건 등을 주로 맡아왔다.

이처럼 전관 출신 변호인단이 총출동한 것은, '벌떼 입찰'로 형사 재판까지 넘겨진 대방건설이 오너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찬우 대표 등은 대방건설그룹 자회사들과 함께 SH, LH 등이 공급한 마곡, 전남, 내포, 동탄 등 공공택지 6곳(총 2073억원 규모)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그룹 관계사인 대방산업개발과 산하 자회사 5곳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매를 받은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구 대표의 부인이 각각 50.0%, 49.9%의 지분을 보유한 이른바 '2세 회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개 계열사가 넘겨받은 부지를 통해 총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판단, 부당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총 20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구 회장이 대방산업개발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할 경우 신규 프로젝트를 할당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6개 중 3개 택지를 매각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구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는 국내 주택개발·건설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소송에도 영향 전망…구 대표 출석 여부 '주목'

대방건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해당 소송은 서울고법 제3행정부에 배당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고등법원이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60%를 취소한 판결이 나온 만큼, 대방건설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론기일 연기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 첫 공판이 진행될 경우, 구 대표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 변호사는 "지난 3월 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호 준비는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대로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고인이 건강 악화나 입원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전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선임된 만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등 2개사의 벌떼입찰 행위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말 이들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 중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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