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혁신과 전통, 두 세계의 조화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의 성공 열쇠다. 우리는 종종 기업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의 조화가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한다. IT 계열의 A사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약 회사 B사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두 요소가 기업의 성장 및 직원의 업무 효율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자.
창의적 업무분장 전략
A사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중시하는 IT 회사다. 모든 팀 멤버가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 이 회사의 업무분장규정은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정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회사 대표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조직 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을 일치시켰다. 직원들은 높은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느끼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해 낸다. 회사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업무분장규정이 마주한 도전
B사는 오랫동안 업계에서 활동해 온 전통적인 제약 회사다.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의 명령 하달 방식이 일반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최근 회사는 팀 기반의 협력적 업무분장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규정은 각 팀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서로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조직 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이 불일치하여,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규정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상위 직급의 직원들이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위 직급의 직원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활용하는 데 주저한다. 이로 인해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업무의 지연과 직원 간의 갈등이 증가했다.
조직 문화와 업무분장규정 사이의 상관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이 둘은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직 문화는 기업 내의 가치, 신념, 행동 양식과 같은 비공식적 규범을 포함한다. 업무분장규정은 직원들의 역할, 책임, 업무 프로세스 등을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조직 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은 상호작용하며, 조직의 성과와 직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 문화가 업무분장규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 문화는 업무분장규정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팀워크와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은 업무분장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팀 기반의 업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는 업무분장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업무분장규정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분장규정은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업무분장규정을 통해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나 책임의 분배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의 일상적인 행동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맞춤형 업무분장규정의 힘
조직 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조직의 효율성과 전반적인 성과가 증진된다. 각 직원의 역할이 명확하고 조직의 문화가 이를 뒷받침할 때,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오류가 줄어들며, 직원 만족도가 향상된다. 조직 문화와 업무분장규정이 일치하면 직원 간의 역할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감소한다.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할 때, 직원들은 더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조직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규정과 조직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은 변화를 더 빨리 수용하고,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A사와 B사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업무분장규정이 기업문화와 잘 조화되어야 하며, 이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설명한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자사만의 독특한 업무분장규정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프로필] 함광진 행정사
•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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