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의 규개위 심사청구가 세 번째만에 받아들여졌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이 조항이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한 것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