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의 정년이 연 2회로 정례화함에 따라 그간 매년 6월에 실시했던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을 2025년부터는 10월로 변경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도선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도선사 생년월일에 따라 적용하던 정년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바꿨다.
이에 내년부터는 전체 일정을 4개월 정도 연기해 신규 도선사는 상반기 도선사가 퇴직하는 6월 30일에 맞추어 7월부터 도선업무를 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필기시험은 10월 18일이며, 면접은 11월 8일이다.
한편, 해수부는 2025년부터는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도입과 필기시험 주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국가자격기술시험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선발시험 일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예비 응시생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변경되는 시험 일정에 따라 도선사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