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식당에서 사은품 받고 써도 '광고 댓가' 표시 없다?

2024-10-10

현장에서만 이벤트 안내...방문 전에는 알 수 없어

이벤트로 쌓은 리뷰 수, 이벤트 없는 식당의 4배 넘어

"소액의 사은품, 신뢰도에 영향 줄 정도 아니라 판단"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해 댓가성 리뷰 작성을 유도하는 곳이 부지기수지만 대부분 광고성 리뷰라는 언급 없이 작성되고 있다.

성북구에 위치한 A 음식점 관계자는 "플레이스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중이다"면서도 "댓가성 리뷰라는 내용을 표시해야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A 음식점은 약 2년 전에 개업했지만 이미 리뷰 수는 2600개가 넘는다. 블로그 리뷰는 2300여 개다.

개업한 시기를 고려하면 리뷰 수는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한다.

반례로, B 식당은 2012년부터 13년간 약 30평 규모에서 성업하고 있지만 리뷰 수는 3800여 개에 불과하다. 리뷰 이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식당에는 매년 약 290개의 리뷰가 올라오는 와중에 A 식당에는 1300여 개의 리뷰가 올라, 리뷰 작성 빈도가 네 배가 넘는다.

A 음식점의 리뷰 수 배경에는 이벤트가 있지만, 네이버 지도 상에서는 A 음식점이 리뷰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A 음식점의 리뷰를 보고 방문했다는 고객 B씨는 "리뷰가 좋으니 맛집이라고 생각했다"며 "현장에 가서야 리뷰가 유난히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리뷰를 쓰면 꼬치 하나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더라"고 말했다.

방문객의 자의로 리뷰가 작성된다고 보기만도 힘들다.

B씨는 "리뷰를 써서 보여주니 직원이 '너무 짧다'며 사은품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칭찬하는 말을 여러 줄 더 써서 보여준 뒤 꼬치 하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B 식당이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모든 참여자가 참여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은품 또는 소액의 댓가만 있을 경우 신뢰도에 영향을 줄 만큼의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달 앱에서 음료수 하나를 받고 쓰는 리뷰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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