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유소 56.6%, 셀프 주유소로 운영
노인복지주택 내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확정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조건 완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또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건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18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에 대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9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와 동일하게 안전설비 등 일정한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반 주유소의 56.6%가 셀프 주유소로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형태가 대중화됐지만, LPG는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다.
이에 따라 야간,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가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혈압·혈당 관리 등과 같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 지침에 명시해 이용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될 계획이다. 현재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적 신청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유통 전문 판매업자의 신청 자격이 제한됐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다른 사업자는 이를 신청할 수 있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협동조합이 중기부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모든 조합원이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외에도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고, 재활용업에 대한 허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