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유일 교통수단 연안여객선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항공기 지방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항공운송사업 발전 도모
배 의원 “도서지역·항공산업 메카 영종국제도시 의원으로 본회의 통과 최선 다할 것”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은 각각 도서지역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과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방·외교·물류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항공운송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연안여객선 신규 선박 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 여객선사에서 도서지역에 새로운 여객선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차량 선적이 가능한 대형선박 도입을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옹진군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서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항공운송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항공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차별이 더욱 도드라지는 분야”이며 “해운산업의 경우 이미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조항이 존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산업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항공운송산업 역시 제한적인 수준의 특례라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안여객선 지방세 감면과 관련 “백령도까지 향하는 대형여객선의 도입이 벌써 9번째 좌절된 상황”이며 “육지까지 배편으로 4시간 넘게 소요되는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선박 도입과 이를 장려하는 지방세특례법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이 2건이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방세 특례법을 통해 발생할 세제 혜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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