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9월10일)받았던 정 장관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동영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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