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과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1만명이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2년 54만 명, 2023년에는 61만 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도 연말정산 절차, 공제 항목, 세액 계산 방식은 내국인 근로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20년 동안 단일세율(19%)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매뉴얼을 국세청 영문 사이트에 게시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어로 제공되는 안내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