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이자 합쳐 1억원까지 보호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조정된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되거나 파산해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령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1억원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해당된다.
예금 등 원금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된다.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다만,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에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면, 한 예금자가 A은행 3개 계좌에 총 예금 1억 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적금 계좌를 보유할 시에는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면, 한 예금자가 A은행에 9000만원, B은행에 8000만원에 예금을 보유하면 전부 보호되는 셈이다.
외화예금 및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보호대상이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시행된다는 안내문과 로고는 금융상품 홍보물·통장 등에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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