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가이드라인 발표···서비스산업 질적 성장 전략적 접근 추진

2025-03-25

규제샌드박스로 제공되는 신서비스 제도 정비

숙박업 발전을 위한 유형·관리체계 정비

정부가 업종별 서비스 연구개발(R&D) 사례를 보완해 신서비스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과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숙박업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방안은 전체 서비스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업종별 R&D 사례 재구조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 콘텐츠, 물류, 관광, 교육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종 사례를 도·소매업, 금융·보험 등 총 14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또 서비스 R&D 인정기준, 세제지원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시를 보완한다.

기존에는 법령상 세제지원 기준만 제시돼 활용도 미흡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세제지원 적격·부적격 사례가 구체화됐다.

공연기획 및 개발, 고객사 요구사항 기반의 신기술 개발 등은 적격으로, 유통기업의 상품기획·시장조사, 단순반복적 편집·디자인 활동 등은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김 차관은 “서비스 R&D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신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R&D 사업부처와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세제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달에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도 새롭게 공표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대책을 지속 마련했다. 또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도 확대했으며 결혼, 상조, 모빌리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발전방안도 지속 추진해왔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먹거리 산업인만큼 앞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서비스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를 확충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며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접목을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한다.

또 스마트화·규모화·표준화 등을 통해 저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자원 배분을 촉진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수출, 방한관광 지역 확산 등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시장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숙박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기재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김 차관은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숙박업 유형 및 관리체계 정비, 품질개선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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