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해수부, 관련 연구·개발 박차

2024-10-24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극지 분야 관측망으로 국가해양 관측망, 해양환경 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양·극지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해수온과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 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해 미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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