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배달앱 극적타결 원한다…위법성 조사도 역량 집중”

2024-11-11

입력 2024.11.11 15:12 수정 2024.11.11 15:1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배달앱 상생협의체 부족한점 어느 정도 인정”

“노조활동 방해 안해…우리와 직접 관련 없어”

조홍성 공정거래위원회 부원장은 11일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겠다며 플랫폼의 각종 ‘갑질’ 등 위법성 여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향후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희도(공정위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언급했다.

조 부위원자은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낸 수수료 부담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수수료율을 두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이견이 워낙 커서 협의가 사실상 좌초했기 때문에 공정위 법집행과 입법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부위원장은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정 상생안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혐의에 관해선 “플랫폼 산업은 전통적 산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법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혜 대우 요구에 관해서 “큰 틀에서 위법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위의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조사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선 “ILO가 조사를 협약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권고는 공정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관련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봐 달라”며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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