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DACA는 불법” 1심 판결 유지

2025-01-24

기존 DACA 수혜자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

DACA 구제하겠다던 트럼프, 아직 입장 없어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텍사스주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2023년 텍사스 연방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가 제기됐지만 항소심 역시 1심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단 항소심은 연방대법원 등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계속 허용했다. 신규 DACA 신청은 할 수 없지만, 기존에 등록한 이들의 갱신은 가능한 현 상태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DACA 수혜자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결국 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DACA 수혜자에 대해선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취임 후 아직까지 행정명령 등 DAC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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