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같은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 기준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때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방법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 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기타 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같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 동일 건물 내 기타 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자 거주 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 규정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 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그간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때 발생한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