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7시 기준 3만2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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