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화폰 기록 삭제와 총기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와 통화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할 것과 총기사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내용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검토됐다고도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광우 경비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에 배치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하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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