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백화점·마트 등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024-11-28

납품대금 사전 통지 내용 및 시기 구체화

공제금액·상품명 판매마감일 10일내 공지

직매입대금 지급기한·경영간섭 금지 신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과 백화점·마트 등 유통 분야에 대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28일 유통분야 10개 표준계약서에 대해 개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통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한다.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 내용 및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편의점 업태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2.9%로 타 업태에 비해 높았다.

이에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앞으로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최근에 이루어진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는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도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명시해야 한다.

작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기반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에 반영돼 제도화됐는데, 해당 내용을 현행 10종 표준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진행 시 납품업자에게 비용의 50% 이상 분담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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