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불법적 정·관계 유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고, 현행 법제도로는 이들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판결 후에도 재산 동결·차명·제3자 명의 재산 환수, 국가기관의 직접 환수 소송 권한 부여 및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하는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적 분노와 공익 실현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고, 환수된 자금을 공공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유사 부패 범죄를 억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40분 기준 9,14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CFF4E8AB1F5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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