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디지털 증거 반출 확인서 당사자에 교부 의무화
봉인 관련 절차·정보저장매체 손상시 대응 절차 명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휴대전화와 PC 등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2020년 7월 전부 개정 이후, 소폭 개정만 거쳐서 실무상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증거 처리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나 전제로 가정하던 내용들이 규칙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칫 오해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도 바로잡는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시 피압수자에게 반출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기존 규칙에는 이를 고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확인서 교부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규칙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압수 절차에서 참여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서식도 추가했다. 현재 규칙에는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경찰이 보장해야 하며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복제본 반출시 복제본 봉인 여부나 원본의 봉인 해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던 부분도 보완해 규정을 정비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물리적 손상이 있어 전자정보 탐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데이터 추출을 위한 전 단계 작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전부 개정 후 일부 개정이 있긴 했으나 업무 절차 등에서 이해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에서 의견도 있고 판례가 많이 축적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며 "증거 처리 등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전제로 됐던 부분을 규칙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