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경보 울리면 보험금"…환경부,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검토

2025-03-14

환경부, 기후보험 협의체 구성…"연내 방안 제시"

전문가 "민관 협력 강화…보조적 기능 적절" 조언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수형 기후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폭염 등 날씨가 일정 조건에 도달했을 때,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환경부, '지수형' 기후보험 적극 검토 중…"연내 방안 도출"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기후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구상하는 기후보험은 날씨가 일정 조건에 도달했을 때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다. 예를 들면, 폭염 경보가 발생했을 때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후위기의 규모와 빈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지수형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하지 않아도 돼 기후보험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으로 농·어민, 일용직 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건강이 위협받고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지만, 재해 발생 시 기존 정부 피해 보상금 재원에 한계가 있고 실제 지원금 한도에도 제한이 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농어민의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면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후보험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을 금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기후보험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보험사, 보험협회, 대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협의체에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설계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기후보험 출시를 위한 대략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 보험은 이상 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 손실 보전하자는 취지"라며 "협의체에서 조사와 논의를 거쳐 보험과 운영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기후보험 필요성 공감대…다양한 방안 제시

전문가들 역시 기후변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엔 기후에 패턴이 있었지만, 갈수록 기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 기후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주기에 위험하고, 보험료 산정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수형 보험으로 기후보험을 운영하게 되면 보험사가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하지 않아도 되고, 기후위기 피해자도 일정 부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보험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다양했다. 지수형 보험을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김태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은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농민이 피해를 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보험의 자기부담 비율 이내의 경미한 피해가 있을 때 지수형 보험을 운영해 보장성을 추가해 주는 방법이 농업을 위한 기후보험으로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만으로 기후 피해를 지원하면 규모가 너무 커져 기후보험을 도입할 때 시장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에 대비를 잘하면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이용하면 보험 계약자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가 완충되면 정부 재정은 복구 지원보다는 기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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