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전용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은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서류를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담당팀이나 이메일 등 한 다리를 거쳐야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 장벽을 없애 실시간 질의응답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단체 대화방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전했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해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만약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경우에는 부장 변호사가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특정 그룹에 배당될 때는 그룹장 변호사가 수행 활동 전반을 책임진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변호사 책임제의 경우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문화이긴 하다”라며 “다만 법률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더 명확한 책임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세부 내용을 다듬어 해당 제도를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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