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예고서 펭귄 꼬리 잡는 모습
남극환경보호위원회에 신고 접수돼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가 ‘야생 동물 학대’ 논란과 마주했다.
‘남극의 셰프’는 24일 방송 3화 예고 방송 과정에서 출연진과 남극에서 서식하는 펭귄과 조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제작진과 출연진은 남극에 서식 중인 펭귄을 만나 놀라워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 임수향으로 보이는 이는 자신의 몸 위에 올려뒀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한 출연자가 펭귄의 꼬리를 잡고 몸통을 거꾸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백종원으로 보이는 이가 해당 모습을 보고 “진짜 무는구나”라고 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 모습들은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문제 또한 제기됐다.
남극 대부분의 국가는 남극조약에 따라 그 부속환경보호의정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펭귄을 포함한 야생 생물에 대해 불필요한 방해·접촉·포획·이동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영상의 전후 맥락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해당 행위가 공식적인 업무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IAAT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a Tour Operators)가 정한 남극 방문객 가이드라인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야생동물과 최소 5m 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먹이 제공이나 접촉을 금하고 있다”며 “또한 소음이나 움직임같이 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간섭을 제한할만큼 동물과 생태계 보호를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장면이 과학적 연구나 보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수행된 것이 아니라면, 동물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제 규정 준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펭귄을 꼬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이가 ‘남극의 셰프’ 출연진이나 제작진인지, 방송이 예고된 아르헨티나 칼리지 기지 소속 관계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펭귄을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행위 또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최인영 서울시수의사회 이사는 “펭귄의 경우 꼬리는 체중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다”며 “펭귄을 꼬리로 잡아 당기면 뼈·근육·인대 손상, 심하면 척추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거꾸로 들리면 펭귄은 몸을 비틀어 탈출하려고도 하기 때문에 관절 탈구·골절·근육 파열의 위험 또한 있다”며 “이뿐 아니라 아생동물의 경우 포식자에게 잡힌 상황으로 인식해 심한 스트레스, 쇼크, 과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장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한 MBC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신고가 이어졌다. CEP(남극환경보호위원회)에 ‘남극의 셰프’ 해당 장면을 제출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다.

이 신고자는 “대한민국 주요 공영 방송사인 MBC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의 본 장면으로 출연자가 펭귄을 직접 만지는 장면이 명확하게 송출됐다”며 “이는 남극 야생동물에 대한 ‘유해한 간섭’ 금지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작진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거부했다.
동물자유연대 이사이자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남극활동법)을 제정해 조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며 “펭귄의 이동을 막거나, 알을 건드리거나, 서식지를 훼손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은 남극활동법 제13조 상 ‘유해한 간섭’으로 규정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