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비전, 에픽 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된 게임 중독 소송 2건 취하

2024-09-24

국내서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해외에서는 대형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들을 상대로 제기되었던 게임 중독 소송이 취하되었다.

wccftech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와 오하이오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에픽 게임즈, 테이크 투 인터렉티브, 락스타 게임즈,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이 원고측이 자진 취하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게임 중독과 관련한 여러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소송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한 여성이 에픽 게임즈를 상대로 '의도적, 과실적, 사기적, 고의적, 부도덕적, 무모하고 불법적 행위'로 인해 자신의 7살 손자가 게임에 중독되어, 게임을 그만두라고 종용할 경우 화를 낸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에픽 게임즈의 조사 결과 해당 게정의 게임 시간은 한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소송 역시 취하되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게임을 하며 게임 내 거래와 소액 결제에 약 3000달러를 썼다고 주장하는 소송 역시 기각되었다.

한편, WHO는 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국제 질병 분류 개정판인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6C51)로 등록하면서 도박과 같은 중독성 행위 장애로 등록하였으며, 이에 국내에서도 게임 자체를 중독으로 보는 시선에 대한 우려와, 특정 이익 집단의 조직적인 게임 중독 추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식 중독 질병으로 등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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