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상품 ‘단가 인하 갑질’ 제재 피하려 30억 상생안 제시

2025-09-10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비슷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신규 PB상품 주문 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있도록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에서 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쿠팡은 수급 사업자에게 PB상품 개발과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과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바로 이행하지만, 기각되면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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