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내내 일한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가 1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간제를 제외한 근로자 평균 연봉인 약 5500만원보다 21배 많은 수준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약 1억원으로, 평균 소득자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2021~2023년 귀속 만근 근로자의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1368만여명 가운데 상위 0.1%의 평균 1인당 근로소득은 11억3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만근)만 대상으로 했다.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 2195만명 중 62.3%인 1368만명이 해당한다. 중간 입·퇴사자나, 계약 종료로 근속이 끊긴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상위 1%는 2억1673만원, 상위 10%는 1억57만원, 상위 20%는 7624만원을 벌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2642만원, 하위 10%는 2119만원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5482만원, 중위소득은 427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상위 0.1%와 하위 99.9%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평균소득자의 20.8배, 중위소득자의 26.6배, 하위 10%의 53.7배였다. 상위 10%는 평균소득자의 1.8배, 중위소득자의 2.4배, 하위 10%의 4.7배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 등이 빠져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수치가 국가 공식 통계보다 다소 높다.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상위·하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56만원, 중위소득은 3336만원으로 이번 통계보다 약 1000만원 정도씩 각각 적다. 이번 자료로 실질적인 ‘계속 근로자’의 평균·중위소득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직장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정확한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선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일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필수”라며 “국세청은 개인 소득 분포를 비롯해, 국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소득 및 세금 데이터를 보다 체계화·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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