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출 농식품 원료 국산 유리”

2025-04-27

농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산이 아닌 국산 원료를 쓴다면 미국 측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대미 상호관세 대응 농식품 수출기업 세미나’를 열었다.

김석오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은 강연에서 “한국에서 제조한 김치·떡볶이·고추장을 미국에 수출할 때 전량 국산 원재료를 썼다면 기본관세에 따른 세율은 이날 기준 10%(상호관세 적용 땐 25%)이지만, 중국산 재료의 사용 비중이 높다면 177.5%∼181.2% 등 180% 안팎의 폭탄 관세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이사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협력담당관으로 활동했던 관세 전문가다.

김 이사장은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중국 대상 상호관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별 상호관세 차이가 커 제품의 원산지 판정이 중요해진 만큼, 농산물 가공 때 미 관세당국의 ‘실질변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측의 실질변형 기준은 가공 전후로 제품의 명칭·성질·용도가 변했는지를 따져 원산지를 판정한다. 단순 혼합이나 냉동·건조·절단·포장만으로는 농식품이 변형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추출·정제·발효 등 본질적 특성을 바꾸는 공정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형됐다고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산 망고를 수입해 국내에서 세척·당침·살균 과정을 거쳐 통조림으로 만들더라도, 과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은 변하지 않은 만큼 미국 세관에선 이를 한국산이 아닌 동남아산으로 판단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농식품의 원료가 중국산일 때 실질변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중국산으로 인식돼 관세를 대거 물 수 있다고 김 이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수출 전 미국의 관세품목번호(HTS)를 반드시 확인해 세율을 점검하고, 미국산 재료를 ‘수출금액의 20% 이상’어치 쓰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조건을 활용하라는 등의 조언을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효주 농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은 “정부는 최근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대미수출 애로해소센터’를 개설했다”면서 “변화하는 미국 관세정책을 잘 살펴 농식품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경 기자 wh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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