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외곽 경계 전념…저지선 구축 안돼"
김선호 장관대행, 경호처 거듭 요청
"불필요하게 책임지는 일 없게 지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외곽 경계를 맡고 있는 군(軍) 병력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군 병력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은 관저 외곽 경계라는 부여된 경계 임무에 전념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선을 구축하는 인력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경호처에 이러한 원칙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4일에도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이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 지휘관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침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부대장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면서 "장병 인권 차원에서 현장 장병들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호처의 지침이 적법하고 적절할 것이라고 보지만 불필요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는 현장 부대장에게 융통성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보직 인원은 580여명,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보직 인원은 2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