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짚어봤다.
고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시행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성적 평가 방식도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올해부터는 정부의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30%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기존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신청 절차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절차가 마련되며,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내에 사업주는 승인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14일 안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용 승인이 이뤄진다.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제도 신설
올해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1분기 중 모바일 신분증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물 신분증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