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영호 등 10인 "참고인도 여비·일당·숙박료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야"

2025-03-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위상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및 경찰청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이렇게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일당·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 여비·일당·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동아, 김영환, 김준혁, 문정복, 박선원, 이병진, 이재정, 이훈기, 임호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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