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정부 권익위 감사, 시작부터 위법·부당"

2025-11-20

감사원이 지난 2022~2023년 실시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습지각·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보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입수해 감사원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경우 감사원은 30일 이내로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만,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내린 다음 감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쇄신 TF에 따르면 당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제보 내용 13건 중 4건만 감사 착수 전 입수됐다.

또 권익위 감사 시행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처는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 조작까지 저질렀다. 최종 감사 보고서는 주심의 결재를 거쳐 확정·공개돼야 하지만, 사무처는 주심위원을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결재라인에서 아예 삭제한 채 감사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해 최종 확정·공개했다. 이후 사무처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6월께 총 17건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문안도 4개가 확인됐다. 이 같은 결재 패싱 문제는 지난해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월 운영쇄신 TF를 출범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을 촉발했던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다. 이번 중간결과 발표에는 2023년 하반기 감사원 내부에서 운영됐던 진상조사 TF의 결론과 다른 내용도 포함된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상조사 TF는 '결재 패싱'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쇄신 TF는 당초 11월 1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로 인해 활동기간을 12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TF 조사결과가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지난 19일 시민단체·언론·법조·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내달 초 쇄신 TF의 최종 활동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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