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1.21 10:00 수정 2025.01.21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작년 4분기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총 78개사로 전분기와 같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다.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4분기 중 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신규 등록했다.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주요 사항 변경은 총 4건이다.
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다. 내노복지단과 아름라이프의 대표자, 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