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TX·STX마린에 과징금 36억6000만원 부과

2025-09-17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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