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거부권’ 집안싸움

2025-03-13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되자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을 막을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돌연 상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할 때이지 원점으로 돌려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왔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지만 직전만 해도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지지해왔다.

이 원장의 발언에 여당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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