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차례 극우 성향으로 주목 받은 이지성·차유람 부부가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결국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지성 작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주민게시판 게시물을 훼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지성·차유람 부부는 2022년 1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입주를 앞두고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복층 아파트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대규모 공사였다. 이들 부부는 구청 허락을 받지 않고 공사를 감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소음 피해 등을 호소했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었고 일부 세대는 누수와 균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 작가는 오히려 “이웃 주민이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공갈했다”고 주장하며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갈미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작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 작가 측의 패소로 판결됐고 형사 고소 또한 이웃주민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이웃 주민이) 이 작가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작가 측이 법적으로 완패한 것이다.
이 작가는 오히려 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까지 받은 것이다.
이지성 작가는 여러 차례 극우 성향을 드러내 비판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래도 잘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