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도 무더위에 대비한 ‘쿨링 브레이크’가 시행된다.
ATP는 17일 2026시즌부터 3세트 경기에서 2세트 종료 후 10분의 휴식 시간(쿨링 브레이크)을 주는 무더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온과 습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온열지수(WBGT)가 1, 2세트 중 30.1도를 넘길 경우 선수가 요청하면 2세트 종료 후 10분의 쿨링 브레이크를 갖는다. 두 선수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한 명의 선수가 요청하면 쿨링 브레이크를 준다.
쿨링 브레이크 동안 선수들은 ATP 의료진 감독 아래 물을 마시고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수 있다. 코칭을 받을 수도 있다. ATP는 또 WBGT가 32.2도를 넘기면 경기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는 1992년 무더위 규정을 도입해 연중 모든 대회에 적용해왔다. WTA와 달리 무더위에 쉴 수 있게 해 달라는 선수들의 요구를 30년 넘게 외면해온 ATP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열린 대회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상하이 마스터스에서는 홀거 루네(22·덴마크)가 경기 중 쓰러져 의료 처치를 받은 뒤 “선수가 코트에서 죽기를 바라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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