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가족 간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3.5%(비규제지역) 또는 12%(규제지역)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인정해 일반 거래처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가령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2억 원 주택을 자녀에게 9억 원에 매도할 경우 지금까지는 거래로 인정받을 경우 시가인 1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3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12억 원이 증여로 판단되면 최고 12%의 세율이 적용돼 1억8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의심 저가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4760건 가운데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위법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경우가 1530건으로 전체의 55%에 달한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가족 간 증여를 마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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