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위원장 구교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위원장 김사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등 4개 단체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450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맞춤형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및 세정 부담 경감을 위해 입법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 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드 적용 등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의 ‘국민의세무사’앱 등 한국세무사회 시스템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 기타 세무상담 및 세무사회 활동 공동지원 등 상호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구교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 이전에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와의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 등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이번 협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시장과 급성장하는 배달업 환경에서 세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선동영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체계 도입 이후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초기에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번 협약이 체계적 지원과 정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은 ”택배산업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의 세금신고 지원 등이 택배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김광석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세무·세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금교육과 신고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한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의 기대에 대해 “과거에는 소수였던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가 현재는 450여만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의 세제‧세정 시스템이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불합리한 세금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450여만명에 이르는 소득계층의 세금부담 형평성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가가 세금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세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세무사회가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 등을 활용한 세금신고 지원과 교육을 통해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4개 단체의 위원장과 본부장 등 각 단체의 핵심 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가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